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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udy & search/문헌정보학

작은도서관 관련 법령 - 도서관법, 작은도서관진흥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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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

2007년, 도서관을 국민을 위한 핵심적인 정보문화센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했고, 도서관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「도서관법」으로 변경했습니다.

(참고: 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aver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78&aid=0000034049)

그리고 2009년에는 「도서관법」을 개정하면서 ‘문고’를 ‘작은도서관’으로 바꾸어, ‘작은도서관’이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또 2012년에는 「도서관법」에서 작은도서관을 분리해 「작은도서관진흥법」을 별도로 제정하
고, 작은도서관 지원 육성을 위한 사항을 세분화했습니다.

 

작은도서관진흥법 관련

“공공도서관”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·독서활동·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 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“공립 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 또는 법인(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단체 및 개인이 설립·운영하는 도서관(이하 “사립 공공도서관”이라 한다)을 말합니다. 다음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.

가.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 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 작은도서관

 

결국 '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 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'은 공공도서관을 뜻하고 있습니다.

 

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(제1조 (목적)),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(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)

 

또한 제5조(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) 관련해선 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·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