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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(2022.6.02~6.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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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. 바로 '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' 입니다!

 

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 

: 근로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/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

 

 

n포 세대, yolo 등.. 이런 것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의미에서 이번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인의 저축 금액의 100%를 추가 적립해주는 자산형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.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!

 

 
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 신청기간 : 6. 2.(목) ~ 6. 24.(금) 18:00 까지

 

 신청장소 : 주소지 동주민센터(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)

 

 모집인원 : 총 7,000명(가구 당 1명만 신청)

 

■ 신청자격 :  다음 ①~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. 

    ① 공고일(’22.5.23.)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(재외국인 불가) 

    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만18세~만34세인자

     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∼2004. 12. 31. 출생자

    ③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(세전 월 255만원 이하) 인자

    ④ 공고일(’22.5.23.)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
 

 ● 신청 제외 대상

신청자 본인이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(보장시설 수급자 포함)

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·월세자금 대출 제외)

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

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

-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: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,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,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’22년 신규참여자(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)

(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)

중복신청 불가범위 : 본인(,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)

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

- 서울시 희망두배청년·희망플러스·꿈나래·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

기존 참여가구 및 ’22년 신규참여 가구(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)

(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: 희망키움 ·, 내일키움통장,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등

, 디딤씨앗통장(아동발달지원계좌)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

중복신청 불가 범위 : 본인, 부모, 배우자, 자녀, 형제, 자매(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)

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. ,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

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

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(공고일 현재)

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

(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, 매칭금 미지원, 환수 등 조치)

 

 문의처 :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·꿈나래통장 콜센터1688-1453,  서울시 다산콜재단120, 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

 

 

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확인해주세요! 감사합니다.